평택시는 7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앞서 시는 3월 14일~4월 15일 신청을 받아 농민 1만6523명에게 1~6월분 농민기본소득 49억569만원을 지급했다.
추가 신청은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조건을 갖췄음에도 여러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평택시에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이 지급된다. 추가 선정자는 1~6월분을 소급해서 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써야 하고 대형유통마트·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