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가배송청구소송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
피해자 지원법 입법 촉구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지촌 할머니들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경기여성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과 미군위안부 지원법의 국회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지촌 할머니들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경기여성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과 미군위안부 지원법의 국회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생존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과 미군위안부 지원법의 국회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기지촌 할머니들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경기여성연대 등은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했다.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는 “한때 대한민국은 기지촌 여성들을 애국자, 민간 외교관이라고 부르며 달러벌이 역군으로 착취했다”면서 “현재 기지촌 여성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차별과 멸시를 견뎌내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기지촌 여성 12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은 우리 할머니들의 서러움과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김아무개 할머니는 “국가가 기지촌을 만들었고 이를 내버려 둔 책임이 있다”며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기에 내 나라에서 손가락질과 버림을 받아야 하냐”고 호소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소송은 정부의 사실 인정과 사과, 진상규명, 법적 책임을 따져 묻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인정하고 전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정부가 항소심을 제기한 지 4년이 넘도록 최종판결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며 “지체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고 무책임하게 방기된 지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 우리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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