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혁 교수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진세혁 교수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2020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사태가 일단 정점은 지난 것 같다. 앞으로 또 어떤 사태가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이다.

2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깨달은 부분이 한 가지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일들에 대한 고마움이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있다.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등 우리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택배, 환경미화, 콜센터업무 등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를 ‘필수업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는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을 재평가하게 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재난 등으로 인해 당연한 일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를 지탱하는데 필수적인 영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1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 강화, 건강 보호,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총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코로나시대에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보호와 사회기능 유지
위한 필수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
지방정부가 앞장서 지원책 마련해야

지난 4월 2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다. 이 법은 5월 18일 공포되었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한 것이다.

그러나 필수노동자를 위한 노력은 지방 차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2020년 9월 10일 가장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동 조례는 의료·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 등 주민과 직접 접촉해 일하는 자들을 필수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 평택시는 2020년 12월 18일 ‘평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필수노동자 지원 문제는 코로나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이슈를 제공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법률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정된 필수업무의 범위를 토대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범위 설정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필수업무를 획일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으나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수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시대에 배운 값진 학습효과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