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는 24개 읍면동
1곳씩 사전투표소 설치
손가락 인증샷은 되지만 

투표지 촬영은 하면 안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2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4일 오전 6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치러지며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은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평택에는 24개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1곳씩 모두 24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를 하려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가능하지만 화면갈무리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아 2일차인 5일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주소지가 아닌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면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투표 후 특정 후보의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해선 안 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또는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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