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이해충돌 금지법 등 위반의혹
시민단체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 
복당시킨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평택시민을 우롱하는 처사” 직격

평택시의회가 처음으로 현직 시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리특위심의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이해금 시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2월 15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행동강령 자문위에서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의장이 7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윤리특위 회부 계획을 공식 보고했다. 이날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사전 협의에 따라 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원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해 제기된 3가지 의혹 중 2가지를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1개 사안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이 의원이 최근 의혹이 제기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금지법, 평택시의회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를 심의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학계 2명, 법조계 2명, 언론인 1명, 시민사회단체 1명, 전직공무원 1명 등 총 7인으로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평택시민재단은 지난해 12월 15일 “이해금 시의원은 직권을 남용해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을 상대로 보험 계약 등 영리 행위를 하고, 직무와 연관성 있는 단체·사람으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를 활용해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또 지난 1월 9일에는 “시의회는 하루속히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윤리특위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선거를 앞두고 시간 끌기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해금 의원은 평택역 근처 성매매 집결지에 특화거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물의를 빚고 2019년 10월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2월 7일 복당 사실을 알리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는 2월 14일 성명을 내고 “집장촌 발언 이후에도 시의원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해 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복당을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화합과 통합이란 미명 아래 시의원 자질이 의심되며 평택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이 의원의 복당 의결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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