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기소
재판부 “증언의 신빙성 없고
교사 지시 증거 입증 안 돼”

명예훼손 교사 혐의를 받은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정현석 부장판사)은 2월 8일 결심 공판을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기소된 서현옥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김아무개씨의 진술이 피고의 유죄를 뒷받침할 신빙성이 없고 교사를 지시했다 라는 증거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서현옥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의원 공천 경쟁자 A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1인 시위를 하도록 김씨(44)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1월 14일 열린 공판에서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증인 김씨는 같은 해 4월 공천심사 장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무죄 선고를 받은 서현옥 의원은 “평생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저를 믿어준 분들에 힘입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며 “현직 도의원으로서 남은 임기에 충실하고 앞으로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계속 봉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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