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벌금 2000만원 선고
유족 “솜방망이 처벌”반발
중대재해법 시행 전 발생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평택항 이선호씨 산재 사고 판결이 끝난 뒤 이씨의 아버지 이재훈(오른쪽 둘째)씨 등이 판결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평택항 이선호씨 산재 사고 판결이 끝난 뒤 이씨의 아버지 이재훈(오른쪽 둘째)씨 등이 판결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1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선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해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전조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 컨테이너는 2002년 7월 제작된 것이라 안전장치가 부식됐고, 중국업체가 제조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점 등 컨테이너 자체의 하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선호 씨는 지난해 4월 22일 평택항 내 FR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진 한쪽 벽체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은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씨는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동방에 벌금 5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으며 같은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 직후 이씨의 아버지 이재훈씨와 ‘고 이선호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구형과 선고 모두 턱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산재사망사고에 면죄부를 주는 재판,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한 재판”이라며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훈씨는 “어른의 잘못된 욕심에 제 아이가 희생됐다”며 “동방 측이 아이에게 컨테이너 업무를 지시한 자에 대한 중징계를 약속했으니 이행되는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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