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곳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이 요구한 측정을 거부했다면…
전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
사법고시 45회
사법연수원 35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평택법원 앞 성진빌딩 302호
☏ 031-652-0012
Q. 갑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정문 경비원 초소 앞까지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갑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면 갑은 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될까요?
A. 갑의 형사상 죄책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술 냄새가 나거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 요구를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되는 것입니다. 갑은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됩니다.
통상 도로가 아닌 곳이라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가능
운전면허 취소는 할 수 없어
문제는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지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에 의하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車馬, 자동차 등)을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는 도로가 아니어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가 아닌 곳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93조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인데 제93조는 도로가 아니어도 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결국 면허 취소가 되려면 ‘도로에서 운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면 음주측정거부죄로는 처벌되지만 면허 취소는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갑이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가 도로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도로는 도로법·유로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의 차마 또는 사람들이 통행을 위하여 공개되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통상 주차장이나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등은 도로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최근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갑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거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 또는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일 뿐 일반 교통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갑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이에 따라 갑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고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