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추진상황 보고하고
예산 수반시에는 의결 거쳐야
유승영 평택시의원 대표 발의 

유승영 시의원
유승영 시의원

앞으로 평택시의 재정 지원 등을 전제로 한 업무제휴·협약은 평택시의회 의결 후에 이뤄지게 됐다.

유승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각종 업무제휴와 협약의 남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평택시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을 담은 업무제휴나 협약은 의결을 받도록 규정했다.

업무제휴나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도 매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목적을 달성해 더는 존속 필요성이 없을 때,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협약 등을 취소할 때, 업무제휴 등의 필요성이 없어 취소하는 때에도 상임위에 알려야 한다.

유승영 의원은 “지난 민선시장 시기에 체결한 업무제휴나 협약 일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부실하게 추진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의회 주요한 업무제휴·협약을 심의 검토하게 돼 평택시와 시의회 간 공감대 형성,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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