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변호사 전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사법고시 45회 사법연수원 35기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평택법원 앞 성진빌딩 302호 ☏ 031-652-0012
박종호 변호사
전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
사법고시 45회
사법연수원 35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평택법원 앞 성진빌딩 302호
☏ 031-652-0012

Q. 갑은 집에서 아내인 을과 식사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화를 내면서 아내 앞에 있던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위 사례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구성해 본 것입니다. 일단 갑의 형사책임으로는 재물손괴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366조에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재물손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망가뜨리거나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그 소유의 재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숨겨 버리거나 그 외의 여러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의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의 사용 권능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과 함께 먹던 음식은 갑도 먹던 것이었으므로,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갑과 을이 함께 먹는 공동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갑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대와 공동으로 먹던 음식이라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했다면 
재물손괴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재물손괴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 음식들은 갑에게나 을에게나 ‘재물손괴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되므로 갑이 이러한 음식의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이 위 음식에 침을 뱉은 정도만으로, 그 음식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갑이 음식에 침을 뱉었고 을이 이를 본 이상, 을은 더 이상 그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므로 음식의 효용이 손상되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갑도 자기가 침을 뱉어놓고 그 음식을 더 이상 먹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도 참작이 된 경우입니다.

결국 갑이 을과 함께 먹던 음식에 침을 뱉은 것은 을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음식이라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되므로 갑은 재물손괴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 다툼으로 발생한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다툼으로 음식에 침을 뱉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고, ‘효용을 해하는 경우’라는 요건도 필요한데 어떠한 경우가 성립될 수 있고 성립되지 않는지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함을 유념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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