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의 독도 사랑은 유별나다. 고종 임금의 결정을 기리려는 듯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할 정도이다. 그런데 왜 왜인들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댈까? 냉큼 근현대사를 전공한 지인에게 물어봤다. 안타깝게도 독도에 관한 연구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다는 전언이었다. 취업난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생겨난 역전 현상일 거라는 그의 부연 설명이 내내 귓전을 맴돌았다. 하긴 국립대학을 빼면 상위권 사립대학에서나 모집 단위에서 사학과를 만나볼 지경이니 무슨 말을 덧붙이랴. 오래전 필자가 울릉도에 갔을 때 여건상 독도에 들르지 못한 아쉬움이 요즘 들어 부푼 풍선처럼 다가온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삼국사기>로 거슬러 올라가 “아슬라주(현 강원도 강릉)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고 신라 영토에 편입”했다는 기록부터 <세종실록지리지>에 울릉도·독도의 위치를 조선반도와 같은 색으로 표시한 일본 메이지 정부의 고지도가 이를 증명한다. 조선왕조 숙종실록에 기록된 대로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나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의 안용복이 에도막부로부터 받아온 ‘울릉도쟁계합의(국경조양)’에도 “울릉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라고 적혀있다. 그렇다고 조선 땅이라는 규정은 아니라는 변명에는 대꾸할 필요조차 없지만, 1900.10.25.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보면 석도(독도)는 울릉군 소속으로 법적 관할권을 행사했다. 이를 최초의 우리말 사전인 <조선어 사전>이 뒷받침하고 있다. 즉 ‘독’은 ‘돌(석)’의 사투리라고 등재해 놓았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에도
한국 땅 증거는 넘치고 넘쳐
다만 1943년 카이로 선언을 보면 빈틈이 보인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되었던 울릉도·독도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한국 영토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터였다.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돼야 한다”라는 규정이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에 “울릉도·독도·제주도는 반환해야 할 대표적 섬이다”라는 기록에서 ‘독도’가 빠진 것이다. 시계추를 1800년대 일본 교과서로 돌려봐도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으로 “울릉도·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명시적인 인정에도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말장난에 가깝다. 궁색하게도 “일본 땅이 아니라고 했지 한국 땅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발뺌하니 말이다. 1905년 1월 28일 사실상 우리나라가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무주지(無主地)라는 점을 내세워 각의에서 시마네현으로 편입한 뒤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을 제정했으나 메아리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에 응답한 러스크(미국 국무성 차관보) 서한에도 일리는 있다. 1951년 7월 19일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여 한일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교묘히 빠져나간 셈이다. 한국 측에만 전달한 내용에는 독도를 한국의 섬이라고 못 박지 않은 데다가 차후 정황 설명을 통해 당시 한반도의 공산화를 우려해 취한 조치였다는 데는 솔직히 국제 외교의 역학 관계상 일정 부분은 수긍할 수밖에 없으렷다. 그 와중에 초대 대통령 리승만의 평화선 선언은 그나마 주권행사의 백미였다. 16대 대통령 노무현의 명강연 뒤 잠잠하던 독도의 실체에 감옥에 갇힌 이명박의 실책은 뼈아팠다. 자신의 저조한 인기 만회를 위해 느닷없이 방문한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동영상을 무려 반년에 걸쳐 거의 매일 매스컴에서 틀어대는 바람에 독도에 대해 무관심하던 일본 국민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일로로 치닫고 말았다.
현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은 천연기념물 제366호로 지정되어 있다. 제아무리 일본이 도발을 계속해도 독도는 실효적으로 한국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30년을 쓰고도 남을 하이드레이트 매장량도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이성환 교수(계명대)의 주장이다. 어업권 또한 공동어로수역에서 저들보다 자유롭게 행사하고 있을뿐더러 설령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승소해본들 상대국이 승복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