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폐기물을 반출하면서
“관련법 의거 11개 항목 검사”
업체가 되려 22개 항목을 검사
기준치 40배 이상 불소 검출돼

8월 31일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고덕신도시 내 폐기물 처리 현장에 설치된 침사지에서 침출수가 넘치고 있다.
8월 31일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고덕신도시 내 폐기물 처리 현장에 설치된 침사지에서 침출수가 넘치고 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무단방치된 폐기물에서 기준치 40배가 넘는 불소가 검출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평택시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병배 평택시의원은 9월 7일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때 평택시는 폐기물관련법에 따른다며 불소를 포함하지 않고 11개 항목만 검사했고 업체가 22개 항목을 검사해 보니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됐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축소·은폐시켜 대응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김진성 환경국장은 “시가 선별작업 중간에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점검해 성상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 등을 취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천지환경개발이 방치한 중간가공 폐기물은 선별 작업 중이고 성토재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폐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정화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반출 토사는 반출 전과 이후 성토재로 사용 후 두 차례 검사해봤을 때 오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지만 LH가 시민 우려가 없도록 전량 회수했다”며 “시가 반출한 폐건축자재 5000톤도 흙이 묻은 부분을 회수해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배 시의원 시정질의에서

“평택시와 LH 서로 책임 미루며

토양오염, 침출수 등 문제 방기

토양 오염조사·정화 조치 시급

수사 의뢰해 문제 원인을 밝혀야”

이병배 평택시의원이 9월 7일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고덕신도시 내 오염토사 논란과 관련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이병배 평택시의원이 9월 7일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고덕신도시 내 오염토사 논란과 관련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

“안일하게 대응해 문제가 발생해

종합폐기물정책 수립 계기 삼겠다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내부 감사로 명명백백 규명할 것”

이병배 의원은 “8월 31일 현장에 가보니 무단방치된 폐기물 부지가 26만여 ㎡인데 침출수를 처리하는 침사지가 33㎡짜리 1개뿐이었다”며 “현장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침출수가 넘쳐 주변 토지를 오염시키고 황구지천으로 흘러들어가 평택호로 유입되고 있었다”며 침출수 유출 대책을 촉구했다.

김 환경국장은 “최근 많은 비로 침사지 용량이 부족해 LH에 9월 2일 자로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송부했다”며 “LH가 조속한 시일 내에 침사지 추가 설치, 기준치 40배가 넘는 불소가 검출된 폐기물에 PVC천막 설치, 가배수로(PVC천막)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병배 의원은 “수년간 해당 부지에 대한 민원과 우려가 제기돼왔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기준치 이상 불소는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을 토지주인 LH에 떠넘기고 전임자 탓으로 일관하며 문제를 방기해온 평택시 행정이 현재 사태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답변에 나선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기까지 시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사실”이라 인정하며 “총체적으로 폐기물정책을 세우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촉구하자 정 시장은 “이 문제를 환경부에 보고한 상태이니 환경부 의견이 오는대로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내부 감사도 진행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규명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8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덕면 해창리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오염된 토양을 반출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평택시와 LH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8월 26일 연 기자회견에서 “고덕면 해창리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반출된 오염토사에서 허용 기준치(800㎎/㎏)의 40배에 달하는 3만2720㎎/㎏이 넘는 불소가 검출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 오염토사가 알파탄약고 옆, 고덕신도시 내 저류지 등에 성토재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염 폐기물의 규모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토양(폐기물) 정화조치 명령 이행, 반출된 성토재 회수·정화 등을 촉구하고 같은달 31일에는 우천 시 폐기물 처리 현장을 점검해 침출수 유출을 확인하고 대책 수립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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