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지 않고 한
사전 시공은 불법…즉각 고발해야
추가로 보완해 민원 다시 낼 것
평택시
사전공사를 시행 또는 완료했어도
폐기물처리행위 한 사실 없다면
관련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 안 돼
청북읍 어연한산산업단지 내 폐기물소각장 설치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월 24일 현재 사전 시공이 불법이니 고발해야 한다는 청북 어연·한산 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택시 의견이 맞서고 있다.
평택시는 사전 불법시공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사전공사를 시행 또는 완료하였더라도 폐기물처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평택시의 공식 답변에 수긍하지 못한 대책위가 법적 사항을 보완해 추가 민원을 낼 계획이어서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대책위는 8월 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A사가 평택시와 한강유역청의 적합 통보를 받지 않았음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전 시공한 것은 명백히 폐기물관리법에 적시된 적합통보 전 ‘사전불법시공’이고 건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행위”이니 “평택시와 한강유역청은 건축법 등을 준용해 A사를 고발 조치하고 즉각 공사중단, 원상복구, 강제이행부담금의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민원을 낸 바 있다.
A업체, 한강유역청에 낸 사업계획획서
취하해…향후 새로운 변수로 떠올라
이런 가운데 A사가 한강유역청에 낸 사업계획서를 취하한 사실이 알려져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책위는 23일 한강유역청 앞에서 ‘사업계획서 즉각 반려’와 ‘사전 불법공사한 A사 즉각 고발조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강유역청 측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았으며 앞서 경기도와 평택시에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평택시가 A사가 7월 말 접수시킨 일반폐기물만 소각하겠다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지정이든 일반이든 폐기물소각장은 절대 안 된다는 대책위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