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판결로 원 전 의원은 앞으로 6년 6개월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원 전 의원의 피선거권은 복역을 마친 후 5년이 지나야 회복된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액을 3000만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알선수재액 5000만원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1년 6개월로 늘렸다.

“모르는 일로 유죄” 억울함 호소

원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사실도 진실도 아닌, 아예 알지도 못하는 일로 유죄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도와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7월 21일 원유철 전 의원의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7월 21일 원유철 전 의원의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5선 중견 정치인을 잃었다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관우 평택시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놓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일꾼을 잃었다”며 “앞으로 지역을 위해 할 일이 많고 지역도 그의 힘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쉽다”고 말했다.

1심은 알선수재액을 3000만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알선수재액 5000만원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1년 6개월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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