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등 감면 혜택 조건으로
비상시 해수청 종사명령 의무부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 운영협약을 추진한다고 7월 19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 대신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의 업무 종사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된다.
협약체결 대상 업종은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업종이다. 업종별로 각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택항의 경우 항만하역업체 1개사, 예선업체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체 1개사, 화물고정업체 2개사, 줄잡이업체 2개사인 총 7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항만운영협약 체결신청서와 업종별 세부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서류,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오는 8월 11일까지 평택해수청 항만물류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평택해수청에서는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를 거쳐 9월 15일까지 항만운영협약 체결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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