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차성진 위원 초청 사별연수

평택시민신문은 6월 17일 본지 회의실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성진 강사를 초청해 ‘저널리즘 글쓰기’를 주제로 올해 여섯 번째 사별연수를 진행했다. 

 

차성진 강사가 언론중재위 사건의 실례를 들고 있다.
차성진 강사가 언론중재위 사건의 실례를 들고 있다.


이날 차 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한 기사 사례들을 중심으로 기사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소개하고 기자들과 현장 경험을 나누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차 위원은 “기사는 개인일기나 소셜미디어(SNS) 글쓰기와 달리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대부분 이해가 엇갈리는 내용을 다룬다”며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한쪽 관계자가 언론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할 때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공정하고 충분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작성한 경우 ▴사건의 고소인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기사 전체의 맥락과는 무관한 내용 중에 특정인을 거론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보도의 공익성이 크지 않음에도 일방의 주장을 부각해 기사를 작성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기사작성시 유의해야 할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해 강조했다. 

기자들이 공정한 글쓰기를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자들이 공정한 글쓰기를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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