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A사 취소청구소송 기각
“반려·불허가 잘못 없다” 판시

평택시가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등에 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5월 14일 SRF(고형연료) 자원재활용시설 시행사인 T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평택시가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변의 환경오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T사는 2019년 3월 25일 도일일에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짓겠다며 1차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시가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하자 같은 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T사는 2020년 2월 14일 2차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시는 5월 22일 자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송은 1차 허가 신청 반려, 2차 허가 신청 불허기를 통합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9월 이뤄진 1심 판결에서 하면서 “해당 시설은 개발행위 대상이므로 평택시의 행정재량이 인정된다”고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시가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T사는 1심 판결 이후 바로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모든 고려사항을 대비해 소송 수행과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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