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들이 낸 국가배상소송
3년 3개월간 대법원 계류 중
“우리의 한과 눈물 씻어달라”
기지촌 ‘미군위안부’ 생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지촌 여성들과 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여성연대 등은 5월 17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인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긍정적 판결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한국 여성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고들이 태어난 나라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닌 당당한 한 여성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판결해달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소송은 2014년 6월 25일 미군기지 주변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미군 기지촌은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협조와 묵인 속에 형성됐고 유지·관리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침해가 이뤄져 여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정부의 사실 인정과 사과, 진상규명, 법적 책임을 따져 물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인정하고 전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정부가 항소심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평택 안정리에 사는 기지촌 여성 김아무개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마다 생존자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며 “주변의 멸시와 차별 속에서 지낸 우리의 한과 눈물을 씻어낼 수 있는 판결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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