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도 시행 서둘러야

임흥락평택농민회 부회장본지 지면평가위원
임흥락
평택농민회 부회장
본지 지면평가위원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 속에서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농민들의 오랜 염원인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되었다는 소식이다. 농촌이 아닌 농사를 짓는 가구 구성원에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내용은 한발 앞서 농민수당을 시행하는 타 지자체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다. 그동안 예산과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의결을 미뤄왔던 경기도의회의 결단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농업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1차 산업이다. 자동차나 반도체 수출을 위해 값싼 수입농산물을 의무적으로 들여와 국내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켜 농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국가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해 농민들의 농지를 엄격히 규제하기도 한다. 절대농지, 관리지역 같은 개념이 그렇다. 그래서 헌법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소유하게 정해놨다. 경자유전의 법칙이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부동산투기 사건은 규제받는 농지가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규제가 풀릴 것을 내부정보를 통해 미리 안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농지를 농민인 것처럼 위장해 사들인 것에서 불거진 일이다.

농민은 언제나 저농산물 가격 정책의 희생양이고 수출하는 나라의 수탈받는 민중이었다. 그 결과 청년은 농촌을 떠나고 환갑이 되어도 젊은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대한 경로당이 되었다. 농민기본소득은 이러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다시 돌아오는 농촌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민만이 아닌 농촌지역의 소상공인들도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야말로 1석2조의 정책이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그리고 생태계보전, 공기정화, 홍수방지 등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은 해마다 수조 원의 경제적 이득을 발생시키고 이것을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다. 그래서 국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 및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해놓았다. 이것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정당성의 법적 토대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 평택시는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가? 관내 농민단체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을 시행한 여주 등 경기도의 7개 시·군에 비해 아직 조례제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예산 확보도 되어 있지 않다. 기본소득은 경기도 모든 농민에게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지급되는 사업이 아닌데 평택시의 준비 부족으로 사업이 늦어지면 누구의 책임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세밀한 사업검토와 예산확보를 통해 평택 농민들이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국익을 위해 언제나 희생을 강요받았고 이를 당연시한 농민들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게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다시 한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결단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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