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공동대표평택환경행동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1. 시정의 근거를 속이는 것은 공공의 근간을 허무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저울을 속이는 자는 3대가 망한다.” 근거이며 기준인 저울에 대한 오랜 금언이다. 시정의 지향점은 서로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공공의 시정이 그 추진근거를 속인다면 그것은 공공의 근간을 허무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청북소각장는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틀림없는 의무시설이며,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까지 받았다”는 것이 평택시의 일관된 주장이나, 변호사의 해석이 신의 답은 아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청북소각장이 폐촉법상 의무시설”이라는 명백한 근거를 평택시에게 요청드린다.

 

2. 청북소각장이 의무시설이라면 ‘산단에 입주한 공장은 의무공장’이라는 주장과 같다.

청북소각장은 정리하면 폐촉법에 근거해서 확보된 폐기물처리설의 부지 A를 민간기업인 B가 폐기물처리업을 위해 매입하고, 폐기물처리시설 C를 설치한 후 영업하는 경우이다. 결국 ‘B소유의 AC가 [폐촉법]상의 의무시설인가’에 대한 규명으로 법튤적인 표현을 빌리면 ‘아림에너지가 설치하는 청북소각장이 [폐촉법]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지위를 승계하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북소각장은 폐촉법상의 의무시설일 수 없고, 더욱이 “의무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음을 밝힌다.

첫째, 성립요건이다. 폐촉법상 의무시설이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되어야 한다. ①동법 제2조 2호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어야 하며, ②제5,6조에 의거한 규모 이상의 산단, 택지에 확보된 부지와 제9,10조에 의거 설치기관이 시설의 입지를 선정·결정·고시한 곳이고, ③제11조에 의거 설치기관이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 사업이어야 한다.

둘째, 특별한 지위이다. 의무시설은 ①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가 아니라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적용받게 되고, ②폐촉법 제12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된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시설의 지위를 획득한다.

셋째, 또한 특별한 권한과 책무이다. 폐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①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권한을 갖으며(동법 제14조), ②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고시해야 하고, 선정된 입지를 결정 고시하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해야 한다(동법 제9,10,11조). 또 ③피해예상지역에 대책을 수립하고,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며, 주민지원협의체의 환경영향조사를 수렴하여야 함은 물론 ④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도록 하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13,17,20,21,25조).

 

3. '부지를 팔았으니 허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무시설로 호도하는 것은 범죄이다.

이상 폐촉법의 취지와 내용의 핵심은 '페기물처리에 대한 공공의 책무'이다. 즉 '폐기물처리를 민간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임에도 평택시와 경기도는 '폐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포기하고, 확보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마저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그리고 부지를 매각했으니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궁박한 상황을 "폐촉법상 의무시설이라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호도된 논리로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첫째, 평택시의 주장처럼 “청북소각장이 폐촉법상 의무시설”이라면 아림에너지는 폐기물시설의 설치기관으로서의 지자체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완성한 도시계획시설과 같은 지위를 획득하며, 아림에너지가 아니라 평택시장이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시설인 것이다. 이것은 코메디이다. 이것은 마치 공장이 개별입지가 아닌 산단에 입주하면 의무공장이고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과 같은 논리로 민간소유의 폐기물처리시설도 개별입지가 아닌 산단에 위치하면 폐촉법상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고, [국토법]상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폐촉법 제5조 제1항의 '타인'과 제27조(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해석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에서 '타인'을 환경관리공단,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민간투자에 따른 시공자의 '위탁'에 국한하고 있다. 즉 민간은 고덕국제신도시의 평택에코센터에서 보듯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시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4. 청북소각장의 입지를 재검토하고, 평택시가 매입하여 [폐촉법]의 취지에 맞게 공영화로 나가야 한다.

청북소각장은 길을 두고 산으로 가는 모양이다. 지자체가 [폐촉법]의 취지를 망각한 채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민간 폐기물업자에게 매각한 것도 부족하여 도시의 미래에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민간의 폐기물소각장을 “폐촉법상 의무시설”로 포장하여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진실로 분노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늦었지만 어연·한산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와 재평가가 필요하다. 1999년 [폐촉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입지이고 용량이나 20년이 지난 지금 주변환경이 대규모의 주거지역으로 변모했다. 평택시는 신속하고 엄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입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폐촉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보다 타당한 입지로의 이전을 추진하거나 평택시가 매입하여 소각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존재하지도 않은 의무시설이라는 용어로 시정의 무지와 무책임을 덮는 행태를 중단하고, [폐촉법] 본연의 취지에 맞게 도시의 환경과 건강 그리고 미래비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글의 주장과 다른 주장들과 그 근거의 제시를 기대한다.

*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토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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