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사전등록
“국민 생명, 재산 효율적 보호 가능”

홍기원 평택시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평택시갑 국회의원

경찰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번호를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시갑) 국회의원은 4월 21일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등록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긴급차량의 번호를 사전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응급의료종사자·경찰공무원 등이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토록 규정했다.

현재 공동주택 대부분은 자동화한 차량 출차·입차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등록차량은 관리사무소에서 별도의 확인을 거쳐야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경비원 휴게시간·교대시간·야간에는 차량 출입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 화재 등 사고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화성시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찰청 간에 협의로 2019년 9월 긴급차량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도입 이후 112에 신고한 뒤 도착하기까지 평균 608초에서 551초로 57초가 줄어 사전등록제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긴급자동차 사전등록제는 이미 그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이지만 현재 관련 법령 미비로 협의가 미비한 지역의 경우 여전히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긴급자동차의 사전등록제 의무화로 아파트 단지 내 사건과 사고를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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