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연합회
“모든 국가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이루고 다른 국민과 동일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신장하는 데 노력한다.”
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세계의 각 국가에 장애인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72년부터 민간단체 주도로 추진해오던 ‘재활의 날’을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로 정했고 올해로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40년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화됐으며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인권보장 또한 크게 바뀌었다. 그런데도 매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당사자들은 길거리에 나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외치고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그릇된 인식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들 수 있다.
2019년 7월부터 시작해 장애인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장애인등급제는 형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진입 장벽의 차별을 제거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해 새로운 종합조사표가 만들어져 오히려 기존보다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등 여러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 추진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서비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노인 등이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거, 의료,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6월부터 제주특별차지도 제주시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온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이루려면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존 복지급여 범위 안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과연 얼마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찾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댐으로써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