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1957억9495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평택시 예산은 본예산 1조9820억원에 제1회 추경을 더해 2조1778억원으로 조정됐다.
평택시의회는 3월 29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앞서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회 심사를 거쳐 평택시가 제출한 제1차 추경안 일반회계 1497억4677만원, 특별회계 466억1477만원 등 1963억6155만원에서 일반회계 5억4660만원, 특별회계 20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회 추경안을 비롯해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2건, 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9건,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건 등 모두 33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시의회는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는 평택시 하천의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과 선진 친수공간의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권영화 의원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특별법 상시 전환’을 주제로 7분자유발언을 했다. 이해금 의원의 시정질문 ‘자원순환정책 중장기 추진계획 정책수립’은 서면으로 갈음됐다.
권영화 의원 7분 발언
“평택지원특별법 상시법으로 개정해야”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기간 동안’
공여구역 주변지역도 3km→5km
“평택지원특별법을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상시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원은 3월 29일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7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한시법인 ‘평택지원 특별법’은 지난 2004년 12월 31일 제정 후, 1차 연장과 2차 연장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유효기간이 2026년까지 4년간 다시 연장되었다.
권 의원은 “평택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17년째 연장만 거듭하고 있다”며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연장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상시법으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택시민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미군기지 주둔을 지지해왔고 세계 최대 규모의 부대를 수용했다”며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우리 평택시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범위를 현재 3km에서 5km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범위’를 3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미군기지 주변 활성화 사업과 주민편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권 의원은 “미군 기지가 들어섬에 따라 항공기 소음 등으로 사실상 그 피해는 지속적이고 막대하기 때문에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확대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