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공정채용 업무 협약
사학 교사 채용 과정 위탁키로
관련 조례 제정 ‧ 법 개정 추진
지난해 송탄 태광학원이 한 사람당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는 대신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교사 13명을 정교사로 채용한 사실(본지 1032호 11월 5일 자, 1016호 7월 8일 자 보도)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공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이 투명한 교원 채용을 위해 사학의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고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손을 잡았다.
도‧도의회‧도교육청은 3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도내 사학이 교원을 채용할 때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기준‧절차로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 교원 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고 2차 면접 등은 자체적으로 치르고 있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학 사무직원 채용도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공개 위탁하도록 추진한다. 사무직원은 자체 정관에 따라 채용하는 탓에 주로 이사장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사유화와 회계부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밖에도 사학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사학 평가에 ‘채용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과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불공정행위 발생 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이 전국 최초 시도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체결 후 즉시 3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는 이달 중 협약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칭 ‘경기도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공동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사학 교원과 사무직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라며 “길게 봐서 국가 시스템으로 공정채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의회와 교육청, 경기도가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앞으로 교장·교감 선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을 만들어 가는 첫 출발이 이번 협약식”이라며 “협의한 내용을 충실히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