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등 처리
골목상권 살리기 결의안 등도 의결

홍선의 의장이 2월 8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홍선의 의장이 2월 8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앞으로 평택시는 주민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 내용을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평택시의회는 2월 8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을 처리했다.

강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갈등유발시설을 대지면적 1000㎡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처리 시설, 가축 사육·도축 시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공동주택이 있거나 10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이 거주할 경우 대지위치, 용도, 건축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종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미군기지 내에 지역사회의 건강 또는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의 신축·개축이 이뤄진다면 평택시가 협의를 거쳐 주한미군에 조정을 요청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주한미군과 정부가 이를 협의할 경우 시장이 정부에 ‘최초계획서’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정부와 신축 또는 개축의 적절성 여부를 조정하고며 건축계획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등 조정·협의토록 규정했다.

이해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동주택 경비원 갑질과 관련해 인권 보호·증진 시책 발굴, 기본시설 제공, 신체적·정신적 피해 발생 시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노력하고 법률지원·정신건강 상담 연계, 인권보장 실태조사, 시정 권고 등을 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선결제 캠페인이란 시민 누구나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소에 방문해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재방문할 것을 권장하는 소비운동이다.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위는 위원장 이윤하 의원, 부위원장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김동숙·김승겸·유승영·이관우·최은영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위는 위원장 권현미 의원, 부위원장 김승겸 의원, 유승영·이윤하·이종한·최은영 의원 등이 활동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서는 이해금 의원의 7분 발언 ‘평택시 장애인 이용시설 부족에 대한 확충 시급’, 이병배 의원의 시정질문 ‘평택시 불법 광고물 정비 정책’, 김승겸 의원의 시정질문 ‘고덕신도시 발전 방향’이 진행됐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