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사법고시 45회​​​​​​​사법연수원 35기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평택법원 앞 성진빌딩 302호☏ 031-652-0012
박종호 변호사
전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사법고시 45회
사법연수원 35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평택법원 앞 성진빌딩 302호
☏ 031-652-0012
​​​​​​​

Q. 갑은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기고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깨어나보니 차가 사고가 난 채로 도로 가운데에 정차해 있었고 대리운전기사는 사라지고 없었다. 갑은 어쩔 수 없이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지만 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만취상태였다면 차의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는 행위가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처벌될까요 ?

A. 우리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이 차의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는 행위는 통상 자동차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차의 시동을 걸거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이 차의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았으나 차량이 고장이 나 있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쟁점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는 것은 단지 엔진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기어를 조작하고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통상 운전 조작의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면 운전 조작이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갑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운전에 해당되지 않아 갑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갑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안 된 것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갑의 자동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여서 그대로 운행했다면 갑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임의로 차량을 두고 그대로 갔을지라도, 갑은 만취한 자신의 상태를 고려해 자신이 차를 이동하려 하지 말고 속히 신고해서 차량 이동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행동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대리운전기사는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냈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도주차량죄(이른바 뺑소니죄)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사고를 내고 차를 도로 가운데 그대로 두고 도주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