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의원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안 제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정화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평택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환경부가 환경오염조사를 마치면 정화조치는 해당 지자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화하기가 쉽지 않고, 설령 한다 해도 이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이 때문에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도 많은 지자체가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 해 복구를 포기한다.

개정안에는 환경부가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비용을 부담해 정화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기초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토양환경보전법의 우려기준을 넘을 시 정화를 추진토록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유 의원은 “공여구역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정화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공역구역의 환경정화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에서 정화비용을 부담해서 조속히 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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