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형유통업체의 운행 금지 합헌 결정

지난 6월 28일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2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에 판결에 따라 30일부터 예정대로 우리 지역을 비롯한 전국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이 중지된다. 이에 따라 지역에 위치한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의 매출 감소와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이들의 대처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8개 대형 유통업체들로 구성된 '셔틀버스 공동대책위'는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에 '영업의 자유'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재판부는 '백화점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 경영에 타격을 주어 운송질서 확립에 장애가 됐으며 버스에 대한 운행금지는 자유를 제약하는 점이 있더라도 헌법상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위헌소송에 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코아 평택점의 한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법의 조항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셔틀버스의 운행중단은 우리 지역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며 "법의 규정안에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차기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까지 뉴코아 평택점은 총 8대(45인승 5대, 35인승 3대)의 셔틀버스를 안성, 송탄, 둔포, 평택시내에 하루 2회씩 운영했다. 특히 셔틀버스는 일반 시내버스가 잘 다니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의 앞이나 둔포지역까지 무료운행을 해 주민들이 적지 않게 이용하였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실행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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