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사법고시 45회, 사업연수원 35기
전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
평택법원 앞 성진빌딩 302호
☎ 031-652-0012
[평택시민신문] Q. 갑은 을과 시비가 붙어 을의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맞았습니다. 갑은 이에 대항하여 을을 밀치고 넘어뜨렸는데 이러한 경우 갑도 처벌이 될까요?
A. 갑이 을로부터 주먹과 발로 온몸을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을은 상해죄로 처벌이 됩니다. 을이 갑을 때릴 때 칼이나 유리, 돌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면 특수상해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갑도 을을 폭행한 죄로 처벌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갑이 을의 폭력 행사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갑이 을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을 넘어선 정도로 보아야 하므로 갑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경우에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방위 등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로 잘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갑이 경찰에 신고하여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갑과 을은 서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상대방에 대한 폭력 행사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명확한 증빙 자료가 없다면 각자가 피해를 진술한 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밀치고 넘어뜨리는 행위는
소극적 저항 넘어섰다 보여
정당방위 요건 매우 엄격해
갑이 을을 밀치고 넘어뜨렸다고 해도 을이 특별히 다친 부분이 없다면 갑은 단순 폭행죄가 됩니다. 이때 을이 갑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갑은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더 확인할 필요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을이 갑을 때려 갑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을은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갑이 피해보상금을 받고 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을이 전과가 없고 을의 폭력행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갑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면 정상참작하여 선처해 주는 기소유예로 처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갑과 을은 모두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합의가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이를 강제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 보상은 서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과 집행으로만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은 물론 서로 피해 보상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