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

[평택시민신문]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2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과 해당 공동주택단지 관리규약에 ‘괴롭힘 금지’와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로 인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도 공포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의 아동돌봄시설을 입주 전 조기 개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어린이집만 입주 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동대표의 결격사유가 강화돼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관리와 관련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대표가 될 수 없게 됐다. 동대표는 각종 공사와 관리비 지출 의결 등 권한을 갖고 있어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이 기간 누구나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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