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활성화와 중앙정치 예속화 방지’ 위해

지난 12일 정장선 의원이 대표발의로 ‘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배제’ 를 위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은 “자치구·시·군의 장은 정치적 성격을 띠기보다는 행정적 실무가 바람직한 것이다.

정당이 개입하는 현 방식은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보다는 중앙의 정치적 대립을 확산시켜 정쟁을 양산할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며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그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없애려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실제 조사에서도 기초단체장들과 주민들이 이 법률안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야당 의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일 거라 예측한다”며 “이젠 주민들이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가 아닌, 인물 개개인의 객관적 능력으로 ‘진짜’ 일꾼을 선출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의 중앙 정치 예속화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효과’ 를 자신했다.

이미 ‘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배제’ 에 대해선 여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바 있어 특별한 무리수가 없는 한 개정안 통과는 ‘긍정적’ 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통과 될 경우 법률안은 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정 의원과 함께한 공동 발의자는 박기춘,조성래,김선미,노영민,원혜영,안병엽,최인기,심재덕,유정복,조경태,신국환, 이근식,오제세,문석호, 김원웅,우제항,문병호 의원 등 여여 의원 18인이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안배출 관리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배경은 “해양오염의 80% 이상이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해 적조 등 해양환경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구성을 하고,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육상기인오염물질의 해안 유입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법안의 주 내용이다.

<국회=여의도통신 김은성기자 designtimesp=32589>

<여의도통신 designtimesp=3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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