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 의원 부결 사태에 두 의원 입장 밝혀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평택 두 의원은 모두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했다는 우제항 의원은 "인간적으로는 박창달 의원이 안타깝다. 그러나 17대 국회가 16대의 관행을 반복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17대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는 열린우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다른 당에 비해 잘 할 것 같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라며 "이번 일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잘못한 일이다"라고 인정했다.
그는 "개혁정당을 추구하는 집권여당으로서 욕먹을 짓을 했다"며 "한나라당이 주도를 하긴 했지만, 결코 우리당 의원들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재차 입장을 표명했다.
"어제 국회에서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동안 앞이 깜깜했다. ... 정말 눈물나는 '박창달 구하기'였다. ...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정장선 의원은 그의 의정일기(www.js21.pe.kr)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번 체포동의안은 16대 국회에서 15번이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그 원죄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우리 몸을 스스로 잘라내는 의지를 보여주는 국회였어야 했다"며 "17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로 사과하는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천정배 대표가 사과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더라면, 사죄 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려했다"며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민에게 지탄받을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게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답하다 ... 그러나 차분히 지켜봐야"
두 의원실의 반응도 일치했다. 열린우리당 지지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 의원의 보좌진들은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동시에 "발전하기 위한 산고 일 것"이라며 당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제항 의원실의 이송봉(46) 보좌관은 "아마도 개인의 비리가 아닌, 선거법 비리여서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며 "개인의 자율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체 당론으로 정해버리는 것도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입장에선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보좌관은 "이제 한 번쯤은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되지 않겠는가?(웃음)"라며 "개혁이 없으면 열린우리당도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잘 해 나가기 위한 과정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창달 의원 건으로 주변인들에게 탈당 선언 연락을 많이 받았다는 정장선 의원실의 박종평(41) 보좌관은 "나중에 들어서 알았지만, 이번엔 가결될 줄 알았다. 부결 결과에 놀라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았다"며 당시 감회를 밝혔다.
그러나 박 보좌관은 "국민과 열린우리당 모두가 다 혼란스럽다. 서로 혼란스러움을 인정하고 이럴수록 더 차분함과 냉정함을 가져야한다"며 "혁명을 하려고 해도 일순간 모든 걸 바꿀 순 없다. 열린우리당의 개혁은 지난한 인고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실명제 투표해야" vs "과연 소신 발휘할 수 있을까?"
지난 6월 29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사죄의 뜻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의원실명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제항 의원실의 신건호(33) 보좌관은 "오히려 언론이 '대안'을 제시하는 방편으로서 이번 건에 대해 전자투표제나 실명투표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줬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줘야 하지 않겠는가?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 실명투표제를 실시하는 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지를 표했다.
반면, 정장선 의원실의 김진해(41) 보좌관은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 문제이지, 비밀투표 제도의 취지나 본질엔 문제가 없다"며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인사건에 관한 투표는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맞다. 만약, 큰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과 관련된 인사 투표일 경우 실명투표제라면 오히려 소신을 발휘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투표제도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종래의 폐단을 없애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여의도통신 김은성 기자 designtimes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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