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착수... 9월부터 황산화물 배출 규제도

[평택시민신문] 올해부터 평택항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가 구축되고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운영되는 등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종인)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AMP 구축 시범사업을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AMP는 항만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이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지난 2019년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평택항 등 주요 거점항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평택항은 동부두 13번, 송악부두 11번 등 2선석에 총 37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9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에 따라 평택항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 후 한 시간 뒤부터 출항 1시간 전까지 황 함유량 0.1%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일반적인 선박 연료유는 황 함유량이 0.5% 이하다.

평택해수청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올해 황 함유량 분석기 2대를 구입해 실제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8월 31일까지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관련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선원을 위한 영문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종인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된 육상전원공급설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항만 내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평택·당진항 인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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