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차 차등과세제 도입… 5%~50% 절감

경기도는 금년월1일부터 자가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헌차·새차 자동차세 차등과세가 도입됨에 따라,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10% 절세효과 외에 5%∼50%의 세액절감 효과를 미리 볼 수 있며, 본 제도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도관계자에 의하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차령이 3년(차령 및 감면비율 일람표 참조)이상 경과된 차량은 자동차세가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됨으로써 승용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이를 선납하게되면 10%가 추가 할인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차령 9년의 1,500cc이하급(1,498cc)인 세피아의 경우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의 제2기분 세액을 6월에 선납할 경우, 제2기분부터 시행되는 차등과세와 선납에 따른 10% 할인이 적용되어 종전 136,310원에서 56,570원이 경감된 79,740원을 납부하면 되어 41.5%의 절감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저금리 시대에 알뜰살림의 한 방편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게 될 경우, 일할계산 신청을 하면 미사용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2기분 자동차세 선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소재지의 시·군청 세무부서를 방문 또는 전화로 선납신청을 하면 경감된 고지서를 교부받아 6월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서,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 시·군청 세무부서에 문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 이후에 납부하는 후납제로서 1기분은 6월1일, 2기분은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연 2회로 나누어 부과되며2001년도 경기도의 자동차세 규모는 3천612억원으로서 시·군세 목표액 2조195억원의 17.9%를 차지하고 있고, 2001년6월1일 현재 도내 자동차등록대수는 2백59만6천대로 이중 승용차동차(영업용+비영업용)가 65%인 1백68만7천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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