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또는 증·개축 금지 포함
평택 소음피해지역 2940만㎡
27일 군지협 실무회의 예정

[평택시민신문] 새로 제정된 군소음법 시행령과 규칙이 군용기와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지역주민의 보상과 건축물 설치제한규정을 담고 있어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평택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지난해 11월 공표된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어 의견서를 접수받아 검토한 후 오는 11월 27일 군소음법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군소음법 시행령에는 소음피해지역을 소음영향도(WECPNL,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에 따라 1~3종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의 보상규정과 함께 건축물 신·증축 제한 규정이 담겼다. 1종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뿐만 아니라 교육·의료시설·공공시설의 모든 신축과 증·개축이 모두 금지된다. 2종지역도 신축이 금지되고 기존 건축물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3종지역은 모든 건물이 방음시설을 시공해야 신축 또는 증·개축할 수 있댜. 토지용도를 보면 1종 완충·녹지지역, 2종 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3종 준공업·상업지역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럴 경우 캠프 험프리즈(K-6), 오산 에어베이스(K-55)에 인접한 서탄면, 팽성읍, 고덕면, 독곡동, 서탄면, 송북동, 신장1·2동, 진위면, 청북읍 등 소음피해지역은 1~2종 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지역개발이 추진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평택시가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진행한 미군부대 인접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한 연구용역 결과 항공기 소음이 80웨클 이상 되는 곳은 2940만㎡에 이른다.

국방부는 소음피해지역 조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소음피해에 따라 1~3종 지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부대 소음 피해지역 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는 오는 27일 긴급 실무회의를 열어 군소음법 시행령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실무회의에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해 1~3종 지역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군지협 대응방안을 마련해 이를 국방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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