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왕권교회 건축 반대 집회
시, 이단성만으론 허가 취소 안돼

[평택시민신문] 진위면 가곡리에 건립되는 종교시설을 두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판정받은 ‘예수왕권세계선교회’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진위면 가곡3·4·5·6·7리 주민대책위원회 220여 명은 지난달 26일 가곡리 539-2번지 일대에서 왕권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왕권교회는 오산시 오산로 153에 위치하면서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단 종교집단”이라며 “집요하고 상식 이하인 포교활동으로 인근 대림아파트 주민과 격렬한 마찰을 빚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세교동, 안산시, 이천시 등에서 엄청난 주민반대로 종교시설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쫓기다시피 가곡리로 온 것”이라며 “왕권교회가 가곡리에 들어선다면 신도들로 인한 지역사회 사생활 피해, 지역사회 문제 야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곡 3·4·5리, 6리 서원아파트, 7리 화영아파트 3000여 주민, 가곡·하북교회 2000여 성도는 이단 종교시설 신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건축허가과와 종교시설 시공사 등에 따르면 해당 종교시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교회로 알려졌으며 가곡리 539-2번지는 지난 1월 14일 창고용지에서 종교시설 부지로 용도변경돼 2월부터 건축에 들어갔다.

주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가곡리 주민 권아무개씨는 “건축허가서류 상 건축주의 주소가 현재 왕권교회가 예배를 보는 오산시 오산로 153로 돼 있다”면서 “가곡리 주민들은 오산·안산 등지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종교단체가 용도변경을 통해 들어오려고 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인허가과정도 문제가 없어 이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왕권교회는 지난 2005년 제90회 대한예수교장로총회에서 이단성과 사이비성이 농후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오산시 세교동에서 종교시설 신축 문제로 주민들과 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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