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부는 최근 학교법인 폐해 사례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조합은 진정서에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임시이사회 등에서 사립학교법, 감사규정, 법인 정관 등의 법령을 위반하고 임시이사회의 학사개입, 인사 비리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최근 3년간 평택대는 극심한 대학의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대학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임시이사진이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선출한 총장은 정상적인 과정이나 절차를 무시한 채 교수회와 함께 법인 정관과 학칙을 위반하면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총장은 교무위원과 주요 보직을 모두 특정 교수회 소속 교수들로 임명하는 등 비상식적이며 비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여 왔다”며 “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회는 대학을 마치 몇몇 임시이사와 교수회 교수들의 전유물처럼 대학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회가 대학운영을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시이사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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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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