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폭발·화재·뺑소니 등…1200~1500만원 보장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본 평택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해 4월 1일 최초 시행됐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뺑소니·무보험차,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등 10가지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후유장애에 대해 최대 보장금액은 1200만~1500만원이다.

평택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 없이 보험 담보내용에 해당하는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의 조사 후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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