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만1400가구에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2차 추경에 반영해 4월 초 시의회에 제출 예정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생계비‧공공요금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정장선 시장은 2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취약계층 긴급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 ‘민생안정‧지역경제 활력 제고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자체추진사업 7개와 국·도비 매칭사업 12개, 감면사업 6개 등 25개 사업으로 이뤄졌으며 총 에산 637억300만원이 투입된다.
우선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 2만 개소에 생계비·공공요금 등 100만원을 1회 지원한다. 대상은 2월 23일 기준으로 평택시에서 영업 중인 업소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곳으로 사행성·유흥업소는 제외된다. 개업일이 1년 이하인 업소는 매출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할 예정이다.
한 달 이상이 소득이 없거나 매출의 50% 이상이 줄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도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총 1만1400가구이며 가구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1회 지급한다.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75%이하 2690가구에게는 생계비·의료비 등 88만9000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맞춤형 급여 수급자 1만2168세대는 58만원을 선불카드로 받는다. 
방문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강사, 운송 관련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 5000명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을 1회 제공한다. 만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특별돌봄쿠폰(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을 4개월간 지원받으며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가정양육수당으로 10~2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이외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가정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최대 2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등 감면정책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평택시의회는 제2회 추경안을 제출되는 대로 신속하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2차 추경안이 24일 확정되면 국도비 매칭 예산안과 부서별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초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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