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원하는 곳으로 발송

경기도는 6월부터 각 시·군별로 부과된 자동차세와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로 보내준다고 말했다. 도는 종전의 경우 자동차세와 재산세 고지서를 각각 주민등록지로 송달함으로써 생활근거지가 다르거나 맞벌이 부부 등으로서 낮에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반송되는 사례가 많아 시행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도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지에 거주는 하지만 낮에 사람이 없어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도민은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장소를 6월30일까지 각 시·군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고지서를 원하는 장소로 보내준다. 주민등록지 이외에서 고지서를 희망하는 도민은 아래 시·군 세무·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평택시 세정과 65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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