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15일 평택시청에서 지제세교지구 조합원들이 이동 중이던 정장선 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지제·세교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주민 30여 명은 14일 오후 3시 평택시청 시장실을 찾아 정장선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공무원들이 사전 약속을 하지 않았으니 정식으로 면담 신청을 하라 했지만, 주민들은 앞서 시가 수차례 면담 요청을 거부해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맞섰다.

이런 와중에 다른 일정으로 이동하던 정 시장을 보고 주민들이 몰려가 면담을 재차 요구하자 정 시장이 약속된 일정을 마치고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고, 이어 오후 4시쯤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정 시장과 비대위 주민과의 면담이 이뤄졌다.

면담에서 주민들은 “수원고법 판결로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 무효가 됐으니 지제포스코 등 소송을 낸 조합원들의 토지가 포함된 지역의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정 시장은 ”향후 지제세교지구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택시와 조합을 상대로 해당지구 조합원이 청구한 ‘환지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은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 무효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대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형평성에 맞는 감환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또 “일부 인용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