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평택시민신문] 월 소득이 38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은 이달부터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지사장 이성주)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이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물가 상승률 반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월 25만4760원을 받는다.

올해 신규 대상자인 1955년에 태어난 만 65세 노인이다. 출생월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평택지사 관계자는 “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깝게 탈락한 65세 이상 노인은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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