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활성화·공간조성 2개 사업 진행

소통·상생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기반 조성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지난 14일 공동주택 내 이웃 간 소통·상생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기반을 조성하고자 ‘2020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간조성사업 총 2가지로 나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단지 내 주민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며 사업 신청 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평택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9조 2항에 의거해 진행되며 사업분야는 △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6가지다. 지원사업비는 단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심사위원회가 대상 건수 및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공간조성사업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보수, 용도변경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단지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병행 신청 단지가 우선 선정된다. 또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시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며 주택과 주택관리팀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심사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료되며 평가항목은 사업목적의 부합성, 적정성, 기반조성, 가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살펴보거나 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31-802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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