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기반시설 확충 위한 예산확보, 체육발전위원회 구성 계획

체육회 사단법인화와 시설운영권 확보 등 제도개선에 역점

[평택시민신문] 2018년 12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로 지자체장이 체육 단체를 동원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자체장이 겸직해오던 지방체육회장은 올해 1월 16일부터 민간인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에서 체육회장 선거가 이뤄졌다. 평택에서는 지난 1월 12일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이진환 후보가 단독 입후보하면서 최종적으로 투표 없이 체육회장으로 선출됐다. <평택시민신문>은 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평택지역 체육계의 과제와 제언을 듣고자 13일 당선증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진환 평택시체육회 회장을 만났다.

 

체육회, 독립성·자율성 갖춘 공익기관으로 거듭나야

“초대 민선 체육회장으로서 평택시의 체육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책임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 속으로 찾아가 봉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진환(71) 평택시체육회 회장은 당선 소감을 묻는 질문에 민선 회장 선출이 평택시 체육발전의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평택은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경기도 10위의 대도시로 수원, 고양, 성남, 안산, 안양 등 대도시들은 이미 어느정도 관과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장이 겸직할 수 있는 체육회 회장 대신 상임부회장 등 직책이 별도로 존재했다고 한다. 평택시의 경우 수석부회장 직책이 있지만 상근직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있던 1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상근하며 운동장 등 시설을 돌아보며 평택지역 체육발전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다. 특히 그는 이번 민선 회장 선출을 계기로 체육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번 민선 체육회장 선출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간다는 의미도 크지만 평택으로서는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잘만 시작한다면 5년, 10년 후에는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생활체육 인구증가에 따른 체육기반시설 확충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체육인은 한 팀이란 공감대 형성돼

이번 민선 체육회장 선거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목적으로 치러졌으나 총선을 불과 90여 일 앞두고 이뤄져 전국적으로 대리전 양상을 띨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평택지역도 마찬가지로 총선 전 열리는 체육회장 선거가 여야별 후보가 대립하며 과열된 분위기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오히려 경선보다 한 팀이 되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이 나왔고 체육계에서도 같은 생각이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이 회장은 “분열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 상근 수석부회장인 제가 초대 민선 체육회장으로서 기틀을 만들어 달라는 기대로 단독 입후보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맡은 자리의 막중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트레이닝복만 입으면 남북도 한 팀이 된다. 출마를 고민했던 사람들과도 잘 아는 사이고 체육인들이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관심과 의미도 잘 알고 있다”며 “그 뜻을 헤아려 겸허히 경청하고 함께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체육계 싱크탱크 역할할 체육발전위원회 구성 계획

이진환 회장은 앞서 평택시 실업팀 및 체육시설 직접 운영, 전문·생활·평생 체육 활성화, 체육발전위원회 설립 등을 분야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체육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가장 먼저 체육발전위원회 구성을 꼽았다.

이 회장은 “체육계 인적자원에는 체육전문가, 행정전문가, 사업기획전문가 등 3가지 유형이 있다”며 세 유형의 인재가 골고루 있어야 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평택시가 문화재단 이사를 공모했듯이 가칭 체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 7~8명으로 싱크탱크를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회가 해결할 현안으로 체육회의 독립성·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현재 체육회구조는 관 주도로 체육진흥과에서 대부분의 일을 결정하고 체육회는 이를 수행하는 구조”라며 예산참여나 대형프로젝트 등에 태스크포스(TF)로 거의 참여하지 못해왔다고 했다. 특히 수석부회장으로 1년 6개월여를 상근했음에도 어느 지역에서 체육시설이 건립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며 앞으로 민선 회장이 TF에 참여하고 예산 수립 시에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한이 없으면 체육회는 지시에 따르는 행정 요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을 늘려야 하며 이를 통해 관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고 있다. 앞으로 체육회의 사단법인화와 시설 운영권 확보 등 제도적으로 바꿔나갈 점이 많다”며 “평택지역은 시와 정치권에서도 체육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체육인들 간 화합도 잘 이뤄지고 있어 큰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히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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