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시민행동, 성명서 발표 
야간통행금지 해제 고강도 비판

[평택시민신문] 지난 17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기지 전 장병의 야간통행금지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히자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방지‧처벌대책 없는 야간통행금지 해제조치가 시민들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택평화행동은 성명서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의 민간인 성폭행 사건, 음주사고 등이 잇따르자 2011년 10월부터 오전 1~5시에는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올해 2019년 6월부터 야간 통행금지 해제를 시범 실시 180일만에 2019년 12월 17일을 기점으로 주한미군의 야간외출이 전면허용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이후 주한미군이 일으키는 범죄, 사건사고는 한해 최소 300건에서 최대 600건까지 달한다”며 “2014년 58.2%였던 주한미군 범죄 불기소율이 매년 증가해 2017년 7월 기준으로 70.7%에 이르렀다. 10명중 7명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소 조차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기소도 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주한미군의 야간외출 허용은 평택시와 대한민국을 범죄도시, 범죄국가로 만들뿐”이라며 “야간통행을 허용 하는 것 자체가 평택시민들과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확대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0년 7월 야간외출을 허용한 주한미군은 성폭행, 폭행, 음주사고 등으로 2년이 채 안 돼 다시 야간외출 금지를 시행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불 보듯 뻔하게 증가할 주한미군의 범죄를 막는 방법은 야간통행금지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