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갑·을 선거구 획정, 시민 참여와 공감이 중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평택을 선거구
인구 상한선 초과로 선거구역 조정 불가피


선거구 획정, 인구 대표성·지리적 연계성·공동체성 충족돼야
2019년 1월말 인구, 평택갑 18만 1389명·평택을 31만 4935명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평택갑·을·병 분구 고려 필요

[평택시민신문]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선거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평택지역은 이번에 선거구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평택시을지역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기면서 평택시갑선거구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론 현재의 인구 추이로 볼 때 2024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가 갑·을·병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선거구 획정은 ‘유효기간 4년의 불완전한 선거구’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택시발전협의회 주최·주관으로 12월 12일 비전2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51만 대도시 평택, 시민 의견을 반영한 선거구 조정방안’은 미리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조정방안을 검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예전에는 통복동과 세교동이 갑선거구로 가는 잘못된 획정으로 선거구가 일치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선거구 조정에는 시민의 뜻이 잘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가 시민의 뜻을 한데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은 “내년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중앙의 상황에 의해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평택은 지역구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평택시발전협의회가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화두를 던져서 시민과 유권자들의 지역적 상황과 정서적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선거구 획정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민신문>은 이날 현장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지면에 게재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현명한 선거구 획정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 좌장
김기수 대표/평택시민신문

평택시 남부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 평택은 평택시을선거구의 선거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 오늘 토론회가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선거법 개정이 아직 안 되어서 어떤 결론이 나진 않겠지만 생활권 문제 등 시민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 발제
김범수 연구교수/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준

선거구 획정에서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선거구 인구수의 평등이다. 현실적으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은 정치적 타협으로 결정된다.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구의 인구수는 유권자의 영향력이 동등하게 반영되도록 평등해야 하며 행정적 경계나 지리적 모양을 고려해서 구성된 지역공동체를 대표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의 생활·교통·학군 등 지역공동체성을 반영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절차는 정치적 선택이면서 동시에 과학적 선택의 과정이다. 선거구 획정 1단계는 전국적 인구조사 후 광역단위 인구수에 비례해 의회의 지역구 의석수를 분배하고 2단계는 각 광역단위 지역에 분배된 의석수를 그 지역 내 선거구 경계선으로 획정하게 된다.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건은 획정방법의 중립성, 결과의 공정성, 정치적 민주성 등 세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택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는 선거구획정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정당 대표자들이 주도하는 방식 △제3의 세력이나 연구자들,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방식 △정당 대표자들과 제3세력이 참여하는 방식 등이 있다. 선거구획정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선거구획정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획정 과정이 투명하고 중립적이고 예측 가능한지 등을 질문해야 한다.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의 참여개방성 △의제와 대안에 대한 정보공개 △의사결정에서의 1인 1표의 평등원리 실현 △다수결의 원칙과 함께 소수자의 의견 고려 등이 있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 만큼 지역 대표성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 타협과 민주적 이해가 필요하다.

■ 발제
박성복 사장/평택시사신문

평택시 갑·을 선거구 조정을 위한 제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역을 나누는 3가지 제안 중 ‘A안’은 통복동과 세교동을 을선거구로 돌리고 평택시 북부생활권인 고덕면을 갑선거구로 되돌리는 안이다. 대신 현재 평택을선거구인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등 서부권 5개 읍면을 갑선거구로 조정하면 인구수 편차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 안은 4년 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택지역 국회의원 정수가 3명으로 증원될 경우 선거구 조정이 더 수월할 수 있다.

‘B안’은 기존 선거구를 소폭 조정하는 방안으로 고덕면과 서부권의 포승읍과 청북읍을 갑선거구에 새롭게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이 안은 인구편차가 거의 균등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택시 서부권 일부 읍·면을 갑선거구로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평택시 갑과 을선거구에 해당하는 시민 모두가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C안’은 기존 선거구에서 평택시 북부권과 남부권을 국도 1호선 기준으로 경기대로~평남로~죽백3로를 남과 북으로 조정하고 고덕면을 더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인위적으로 남부지역 생활권을 갑과 을로 조정해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선거구 획정 원칙에 크게 위배되므로 시민 모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고 또 다시 게리맨더링이 재연될 수도 있다.

‘D안’은 기존 선거구에서 평택시을선거구였던 청북읍과 고덕면, 오성면을 평택시갑선거구에 새롭게 조정하는 안이다. 이 안은 선거구역 조정은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서부 생활권인 청북읍과 오성면을 인위적으로 조정함에 따른 정서적 이질감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유권자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유·불리와 당략을 우선시해서 결정하는 과오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평택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구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 토론
황규태 보좌관/원유철 국회의원실(자유한국당)

이번 선거구 분구가 아닌 조정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은 한시적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평택시의 경우 다양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시간적으로나 사업의 성격 면에서 많은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다음 총선에서의 분구 가능성이다. 선거구 조정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과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치유하는 문제까지 이번에 다 담을 수 있을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고민해아 할 것이다. 시민의견을 반영한 선거구 조정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의견수렴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토론
이윤재 비서관/유의동 국회의원실(새로운보수당)

거구 획정은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 등은 물론이고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평택은 3개 시·군이 통합된 역사가 있어 각 지역이 상대적으로 멀게 느껴지고 행정 관할 기관도 나뉘어져 있으며 학군도 나뉘어서 관리되고 있다.

평택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단순한 인구상한선과 하한 기준에만 국한해서 획정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평택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 상하한 기준에 버금가도록 지역주민의 생활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도 주요하게 반영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토론
장순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A안’의 문제점은 또 다른 게리맨더링이 될 수 있어 정치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세교동과 통복동을 을지역구로 떼어내고 오히려 공동체성이 더 강한 서부권을 갑지역구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한지가 의문이다. ‘B안’도 북부에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은 훨씬 강할 것이고 ‘C안’은 매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행정구역을 서로 다른 선거구로 분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안이다. 단, 비전1·2동이 서로 다른 별개의 행정단위이기 때문에 거론의 여지는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구 조정은 최소 단위로 이뤄져야 하며 차기 총선에서는 평택시민 모두가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선거구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 토론
이동훈 회장/평택시발전협의회

시민공감대 형성과 유권자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합의를 거친 선거구 조정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통복동과 세교동을 을선거구로, 북부생활권인 고덕면을 갑선거구로 되돌리는 방안과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 오성면, 고덕면 등 서부권 5~6개 읍면을 갑선거구로 조정해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안이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한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서적 차원의 선거구 조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인구증가 시 분구 문제나 교통변화에 따른 일회성 선거구 조정을 지양하고 이런 상황은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시·도의원 선거와도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선거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획정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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