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삼표산업 본사 앞에서 집회

행정소송서 평택시 패소해 집회 결심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 관심 집중

6일 토진3리와 양교리 주민들이 종로구에 위치한 삼표산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래미콘 공장 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1심에서 레미콘 공장 설립을 불허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평온하게 살았는데 2심, 3심을 거쳐 대법원에 평택시가 졌기에 삼표산업 본사에 가서 집회를 했다”

청북읍 토진3리 레미콘 공장 반대 대책위원회 곽광재 총무는 지난 6일 주민들이 종로구에 위치한 삼표산업 본사에서 시위를 하게 된 경위를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 6일 청북읍 토진3리와 인근 양교리 거주 주민들은 6일 종로구에 위치한 삼표산업 본사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집회를 갖고 설립 반대를 주장했다.

이날 주민들이 상경해 집회를 갖게 된 것은 지난 10월 17일 삼표측이 평택시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시가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삼표산업은 고덕면 해창리 일대 1만2300㎡에 래미콘 공장을 운영해왔으나 고덕국제신도시 개발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2017년 3월 토진리 일대 9419㎡ 부지에 공장 신설을 신청했다. 안중출장소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근거로 승인을 불허했다.

승인이 불허되자 삼표측은 ‘공장신설승인 거부처분 취소’를 ‘공장이전’으로 변경해 평택시에 설립을 다시 신청했으며 승인이 재차 불허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삼표측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올해 2심과 3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삼표산업은 현재 공장 설립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 래미콘 공장 이전 설립 예정 부지

삼표가 공장부지로 신청한 부지는 청북읍 669-3번지 외 4필지다. 문제는 해당 부지 반경 1㎞ 이내에는 7개 마을 9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한 인근에 축사‧돈사‧양계장이 있으며 친환경인증 블루베리 농장과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가 있어 사육농가 피해와 작물품질저하 등 피해도 예측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주민들이 직접 서울로 올라가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하나 없이 래미콘 공장 설립이 승인됐다며 래미콘 공장 결사반대를 외쳤다.

곽 총무는 “토진3리에는 40여 호의 주민들이 거주한다. 연세가 있는 분들만 있어 마을을 얕잡아 본 것 같다. 결사반대할 것”이라며 “근래에 이야기 듣길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가 열린다고 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는 12월 26일 개최 예정이나 삼표 래미콘 공장 이전신청과 관련해 접수된 안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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