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확장반대위, “대규모 규탄 대회 계획

시의회, 지역관심사 본회의에서 결정함은 당연

시의회 8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미군기지 이전 관련 공무원 정원 증원과 기구신설에 대해 미군기지 확장반대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과 토지수용예정지역 주민들이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시의 미군기지 이전관련 기구는 출범초부터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시의회는 지난 3월29일부터 진행된 제82회 임시회를 통해 내무위원회에서는 평택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있어서는 미군기지이전전담기구 사무실 설치건에 대해 본청안에 둘 것을 요구하며 부분의결하였고 평택시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

특히 주목받았던 일은 내무위원회에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미완료 상태로 남기고 전체 의원의 심도있는 심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4월1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일이다.

내무위원회 의원들은 31일 있었던 미군전담기구 관련 조례심사에 있어서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오후 7시10분 늦은 시간까지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날 의회 청사 밖 송탄출장소 정문앞에는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주민들을 비롯해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원회, K-55확장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 70여명이 미군전담기구를 위한 조례개정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시위집회를 열었고 시의회 청사 안팎으로는 대규모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시의회 출입을 검문하는 등 시종일관 살벌한 분위기 속에 지켜보고 있었다.

장고 끝에 오후 7시10분 내무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본회의 부의였다. 대책위의 몇몇 관계자들이 회의규칙을 무시한 조례안 본회의 회부는 무효를 주장했다.

다음날 본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시의회 청사는 경찰병력이 에워 쌓고 시의회 출입이 대책위 주민들에게는 금지되었다.

어디에서 동원한 시민들인지 알 수 없는 시민 10여명에게는 방청권이 발부되었고 나머지 본회의장 방청석은 젊은 남녀 경찰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주민들에게도 방청권을 줘야한다는 요구가 있자 10명의 대책위 관계자에게만 방청권이 발부되었고 의회사상 유래 없이 방청석이 만원사례가 된 가운데 본회의가 개회되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방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인력이 동원되었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책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민들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고 있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 장과 의회청사는 이런 저런 정보원들과 경찰병력들로 인해 계엄상황을 방불케 하는 듯 보였고 미군전담기구설치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거대한 힘이 느껴질 정도였다.

드디어 이런 저런 부의안건이 가결되고 본회의에 부의된 공무원정원조례와 행정기구조례 심사에 따른 안건상정과 제안설명이 이어지고 질의답변이 오갔다.

내무위원회 최종석 위원장은 내무위에 상정된 초미의 관심사인 안건을 부득이 찬반논쟁이 팽팽한 관계로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점을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상기 총무국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한미군전담기구가 상시기구로 설치해야 할 만큼 주민피해가 많은 미군기지와 관련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팽성읍의 배연서의원이 내무위 심사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내무위 미료안건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국회비준을 받고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결정을 서두르지 말 것을 주장했다.

또한 서탄면의 송기철 의원도 농번기를 맞은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달라며 주민투표까지 가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전담기구는 시민편익을 위한 기구로 알고 있다고 말해 반발을 표했지만 지역주민을 의식한 제스처로 보였다.

이런 저런 의견이 나오고 이익재 의장은 일사천리로 의원 무기명투표를 결정하고 감표의원을 선정하고 투표절차에 들어갔다.

한명 한명 의원들이 호명되고 투표시작, 배연서 의원이 절차상 부당함을 지적하며 투표를 기권하고 본회의장을 나갔다.

황순오 의원의 결석으로 투표의원 수는 18명, 투표결과 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는 찬성이 12표 반대가 6표, 기구설치개정조례는 찬성이 14표 반대가 4표였다.

내무위원회 의원 절반이 반대했다는 전언과는 달리 개표결과는 찬성이 압도적인 결과였다.

본회의장 상황을 지켜본 미군기지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이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주민들의 의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기구설치에 찬성한 의회는 각오하십시오” 이렇게 제82회 임시회는 막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미군기지확장반대 대책위(평택, 팽성, K-55)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평택시의회가 회의규칙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편의주의적 진행방식으로 조례안을 다뤘다며 내무위에서 본회의에 회부한 조례 의결은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각 대책위 대표자들은 현재 최종회의를 통해 평택시의회의 무책임성과 무원칙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여론형성과 대규모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기중 내무위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문제될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 집행부는 4월2일 경기도에 개정조례를 회부해 늦어도 회부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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