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확장반대위, “절차 무시한 처사다” 원인무효 주장

미군기지이전전담대책기구설치를 위한 행정자치부 기구정원승인과 관련해 지난 4월1일 시의회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절차를 무시한 파행적인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는 3월 31일 미군기지이전 전담기구 관련 정원개정 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인 내무위원회(위원장 최종석)에서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4월 1일 본회의에서 토론, 의결키로 결정한 후 시의회 의장(이익재)이 이를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결과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투표참여의원 18명중 찬성 12, 반대 6으로 원안 통과됐으며,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8명의 투표참여의원중 찬성 14, 반대 4로 통과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회기 내 통과가 아니라 미료안건으로 남겨두자고 주장한 배연서 의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그러나 정원 개정과 기구개편안 통과를 반대하며 시의회를 참관한 미군기지평택확장이전반대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시의회 회의규칙을 무시한 자의적인 진행”이라며 원인무효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것으로 보인다.
신상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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