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기초조사 결과 유류·중금속 등 기준 초과
시, 환경부에 재발방지대책 촉구‧합동조사 추진 계획

2018년 캠프험프리스 인근 토양시료 채취 현장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한국환경공단의 ‘2018년 캠프험프리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결과 기지주변 지역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8월 28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미군기지 부지경계 100m 반경의 토양과 지하수를 검사한 결과 유류·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환경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 2000mg/kg을 8배 이상 초과한 1만7499mg/kg으로 나타났다. THP는 유류오염(등유‧경유‧중유‧제트유‧벙커C유 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말한다.

이외에도 △벤젠 8.8mg/kg (기준치 3mg/kg) △카드뮴(Cd) 6.18mg/㎏ (기준치 4mg/kg) △아연(Zn) 821.6mg/kg (기준치 300mg/kg)이 검출되는 등 총 27개 지점 1088㎡ 면적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하수에서는 TPH가 5.21ppm이 검출돼 정화 기준(1.5ppm)을 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최종 오염원인이 기지 내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2020년에 오염지역을 전부 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정화비용을 편성해 정화 작업을 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 정화비용을 회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환경기초조사결과에 따른 오염지역 정화비용 8억7000만원을 소송으로 돌려받은 바 있다.

또한 지속적인 오염물질 검출에 대해 환경부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환경부와 합동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평택시만의 다양한 환경오염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환경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시민의 재산과 안전,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